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68』 피고인은 2019. 1. 7.경 의정부시 B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갤럭시S9 2대, 아이폰7 1대, 아이폰XS 2대, 갤럭시노트9 1대 총 6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날 09:28경 E 명의 계좌로 90만원, 10: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원, 총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6』 피고인은 2019. 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G은행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98』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7 스마트폰을 퀵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7 스마트폰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9.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