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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단264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구미에 있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부산에서 구미로 올라와 그때부터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믿은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편취하여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경 경북 구미시 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옵티머스 뷰 2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네이버 G 게시판에 ‘옵티머스 뷰2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C의 아이디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로, 위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옵티머스뷰2 대금을 입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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