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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7 2013고단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9』 피고인은 2012. 12. 3.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까페인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까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29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3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90』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9경 지인인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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