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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08 2015가단42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20,14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1.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E은 ① 진주시 G 답 906㎡(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8. 3. 접수 제31478호로 1996.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진주시 H 답 1,868㎡(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5. 10. 28. 접수 제53409호로 1995.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 E 및 I와 함께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균등한 비율로 투자를 하였다가, 이후 I가 탈퇴하여 제1, 2부동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E의 지분은 각 1/5이다

(제1, 2부동산의 매수대금이 합계 41,450,000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E의 투자금은 각 8,290,000원이다). 3) 피고 F는 2015. 1. 19. 피고 E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105,000,000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27. 접수 제47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E의 소송 경과 등 1) 원고들은 피고 E을 상대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카단4766호로 청구금액 33,2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08. 12. 26. 원고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12. 26. 접수 제66840호로 위 취지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2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카단4767호로 피고 E이 제3채무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편입되는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중 청구금액 33,2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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