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30 2016가단312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1. 10. 2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06. 3. 13.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06. 3. 14. 취임등기를 마쳤고, 2015. 4. 1.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06. 5.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진주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152,400,000엔,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5. 29. 접수 제280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8. 19. 접수 제48424호로 위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임의경매의 신청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소외 회사 소유의 진주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5. 6. 2.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6. 2. 접수 제32096호로 위 취지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6. 2. 29.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합계 98,086,026원(1순위, 배당비율 100%, 피고 34,994,263원 선정자 E 30,700,200원 선정자 F 32,391,563원), 원고에게 676,684,601원(3순위, 배당비율 41.97%)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