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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8 2016가단3443
건물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2. 14. 접수 제681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3. 23. 접수 제1572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D는 2013.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13. 접수 제19513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정조항

1. D는 진주시 I 도로 108㎡ 중 49㎡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이와 동시에 교환으로,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2. 만일 제1항 제1문에 따라 D가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진주시 I 도로 중 이전하는 면적이 49㎡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D가 실제로 이전해 준 면적과 동일한 면적(지상 건물 본채로부터 가까운 부분 쪽 면적)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3.만일 2015. 5. 31.까지 D가 진주시 I 도로 전부 혹은 일부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5. 6. 1.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교환약정은 해지된다.

그 이후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한다. 라.

원고는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9600호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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