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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0 2015가단32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진주시 D 임야 686㎡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9, 2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를 중심으로, 망 G(2008. 10. 11. 사망)는 아버지이고, 피고 B은 어머니이다. 2) 피고 C는 2009. 1. 23. H로부터 진주시 I 임야 686㎡ 및 F 임야 817㎡를 매수하여,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9. 접수 제46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임야를 통칭하여 ‘피고 소유 임야’라고 한다). 나.

소유권의 변동 등 1) 피고 B은 1990. 4. 9. 망 J로부터 피고 소유 임야에 연접한 진주시 K 대 370㎡ 및 그 지상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0. 5. 11. 제165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망 J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승계하여 점유하였다. 2) 망 G는 K 대지 위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건물을 신축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1. 4. 4. 접수 제1343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1. 19. 접수 제2199호로 2008. 10.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2. 27. 피고 B으로부터 K 대지 및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2. 27. 접수 제100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승계하여 점유하였다.

다. 토지의 현황 등 1) 원고(피고 B 포함)가 피고 소유 임야 중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6㎡이다(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진주시 D 임야 686㎡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9, 2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 및 진주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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