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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3 2016가단42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인 소외 F은 2003. 12. 31.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6. 17. 양도하였다.

나. F은 위 아파트 외에도 원고와 진주시 I 대 117.4㎡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2층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진주세무서장은 2011. 2. 1. F에게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37,789,970원으로 확정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당시 F의 주소이던 경상남도 진주시 J에 발송하였으나 2011. 3. 18. 반송되었고, 같은 날 같은 주소로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1. 5. 2. 위 2011. 3. 18. 자 납세고지서가 다시 반송되자 같은 날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F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진주세무서장은 2011. 9. 15. I 건물에 대한 F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그 후 F은 2012. 4. 27. 원고에게 I 건물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고, F은 2014. 11. 25. 사망하였다.

마. 한편, F과 원고는 2012. 6. 25. 피고 C에게 I 건물 중 1층 서쪽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피고 C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3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바.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소9724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8. 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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