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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옆 운암고가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옆 운암고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후 2018. 8. 14. 03:00경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자 여자친구인 B에게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8. 8. 15.경 친구 G에게 “운전은 B가 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B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8. 8. 14.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8. 18.경 위 북부경찰서 교통과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경위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G은 2018. 8. 18.경 위 북부경찰서 교통과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경위 I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은 2018. 8. 14.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옆 운암고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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