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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H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8.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8.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 안전지대에 정차하여 있다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쪽을 향하여 진행하면서 좌측 2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는데, 방향지시등을 켜서 차로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여, 37세) 운전의 M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수리비 683,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8. 23. 15: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N에게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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