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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600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점 웨이터이고, 피고인 C은 일용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07: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을 태우고 D SM3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07:3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B에게 그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아래 제 2 항과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6. 07:3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상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D SM3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10. 20.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경비 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16. 07:3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10. 24.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경비 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B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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