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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3:40 경 아산시 C 소재 D 편의점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2. 10. 07: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의 후배인 B에게 “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 ”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12. 10. 08:00 경 아산시 F에 있는 아산 G 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위 H 등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18. 10:50 경 아산시 I에 있는 아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J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K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0. 08:00 경 위 아산 G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위 A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 등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17. 12. 10. 03:40 경 아산시 C 소재 D 편의점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18. 10:50 경 위 아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J 팀 사무실에서 경사 K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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