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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3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 교도소에서 피고 인의 전 처인 B가 피고인을 무고한 후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1. 2.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28., 2018. 4. 12., 2018. 4. 13. 광주지방 검찰청 328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친딸 C을 간음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 C을 시켜 피고인이 마치 C을 간음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B가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2015 고합 111호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B에게 “ 그러면 피고인 (A) 이 추행한 사실 정도만 인정한 것인가요.

”라고 묻자 “ 예, 제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 이는 당신 자식인데,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진짜 미안 하다면 서 내가 성 추행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허위로 답변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친부로서 2004. 5.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위력으로 위 C을 6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하였으며, 2014. 10. 24.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C을 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현존

1. 고소장의 현존( 증거 목록 1번)

1. 각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8, 32, 33, 35, 36번)

1. 판결문 (2015 고합 111호, 1, 2, 3 심)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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