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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5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남양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림동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에는 가로수와 남양상사의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차로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 우측 인도상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광주 북구청 소유인 가로수와 피해자 남양상사 소유인 입간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7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3. 7. 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에서 D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3. 7. 11. 10:59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찾아가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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