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해외현지 법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별지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①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위 목록 제② 기재 각 사업연도의 제④ 기재 각 법인세 중 제⑤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 위 목록 제② 기재 각 과세기간의 제③ 기재 각 부가가치세 중 제⑤ 기재 각 금 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제①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목록 제② 기재 각 사업연도의 제③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제④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경 설립되어, 서울 강동구 DD동 562-5에서 액세서리, 장신구 등을 제조하여 미국ㆍ유럽 등에 이를 수출하는 회사이고, BBBB공예품 유한공사(이 하 'BBBB'이라 한다)는 1999. 5.경 중국 청도에서 원고의 100% 투자로 설립된 회사 이며, 원고 및 BBBB의 대표자는 모두 정AA이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4. 12.부터 2005. 5. 24.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원고는 2000 - 2004사업연도 기간 중 BBBB에게 가공위탁하여 중국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23,053,073,017원(이하 '쟁점 수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쟁점 수출금액에서, BBBB이 원고에게 보고한 자금수지일보에 기재된 13,839,596,671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신고누락액은 9,213,476,346원( =23,053,073,017원 - 13,839,596,671원)임], ② 원고는 2000-2004사업연도 기간 중 중국 현지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중국 자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92,293,034원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0년 1기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밝혀냈으며, 피고 강동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① 피고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2005. 9. 6. 정AA에 관하여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당초 소득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상여소득 합계 10.193,143,5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②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2005. 9. 16. [별지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당초 세액1란의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4,330,264,07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820,595,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때 위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수출수입금액(쟁점 수출금액) 신고누락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ㆍ관리한 정산서 장부의 내용, 원고의 청도마련에 대한 임가공료 지급 내역, BBBB의 수입금액 선고 내용, 제품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ㆍ날인, 원고 및 청도마련의 업무체계 및 형태, 각종 관계서류의 내용, 전체 수출 중 일부만을 원고의 매출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 수출금액을 BBBB의 매출로 보지 않고, 원고의 매출로 보았다.
(2) 국내분 수입금액(매출) 신고누락
원고는, ① 2000 - 2004사업연도 사이에 임EE(동양국제무역) 등 총 7개의 국내사업자에게 163,904,545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선고ㆍ납부를 누락하였고, ② 2000 - 2001사업연도 사이에 중개무역상인 노FF(스타무역)이 소개한 JERRS PLUS INC (미국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도, 수출대금 21,868,932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
(3)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① 2001. 10. 31.부터 2004.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G물산, 주식회사 HH물산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675,678,596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② 2001. 8. 13.부터 2002. 7. 1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한국정보JJJ 외 2개 업체로부터 31,145,540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① 2002 - 2004사업연도 기간 동안 선명사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음에도, CC맥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쥬얼리, 주식회사 HH물산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550,916,937원(공급가액)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② 2000. 7. 1.부 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중국 현지에서 매입한 금액 1,992,293,034원(공급가액)을 마치 국내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국내사업자 명의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5) 가공 일용노무비 계상
원고는 2002사업연도에 가공으로, 곽KK 등 54명에게 일용노무비 200,7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라.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자금수지실적보고에 기재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시 고시된 실제 환율이 아니라, BBBB에서 업무상 계산 편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한 환율(2000년부터 2002. 9.경까지는 135원 /위안, 2002. 9.경부터 2004년까지는 150원/위안으로 각 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그 대로 적용하여 그에 따라 환산된 한국 원화를 비용으로 인정한 잘못을 발견하고, 2009. 12. 1. [별지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의경정 후 세액'란과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의경정 후 통지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일자, 증액경정 된 경우에는 경정된 일자를 각 처분일자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일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4, 갑 2 내지 5호증, 갑 2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0,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 을 37, 38호증의 각 1 내지 5, 을 39호증의 l 내지 3, 을 40호증, 을 41호증의 1 내지 4, 을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수출수입금액(쟁점 수출금액) 신고누락에 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B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임가공업을 수행한 회사가 아니라, 원고보다 그 규모가 크고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오히려 원고는 생산 및 수출의 기반을 상설하고 명목상 운영되는 회사에 불과하다), 쟁점 수출금액을 모두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다.
(가) BBBB은 원고와는 독립된 자산을 가지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왔다.
(나) BBBB은 2004. 3. 당시 총 277명이 근무하고, 중국 이우시에 소재한 이우사무소까지 포함하면 총 281명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적 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회사였던 반면, 원고는 임직원이 15명(그 중 7명은 BBBB에 파견됨)에 불과하고 최소한의 사무실만을 유지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의 동생인 정LL이 최고경영자의 지위에서 BBBB을 경영하였고, BBBB은 액세서리 샘플 구상 및 개발에서부터 제품 상담 및 수주, 자재 구매, 제품 생산 및 선적, 대금 관리, 클레임 관리, 자금 사용 및 결제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라) 원고는 저렴한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을 위하여 중국에 BBBB을 설립한 것이고, 중국 세법상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전례 및 관행에 따라 BBBB에 대하여 임가공업 형태로 중국 당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다.
(마) 원고는 국내 사업기반의 유지를 원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업목적상 불가피하게 BBBB의 실질적인 매출 중 일부를 원고의 매출로 신고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도 쟁점 수출금액이 원고가 아니라 BBBB에 실질적으로 귀속됨을 인정한 것이다.
(사) 정산서 장부는 원고 내부의 비밀장부가 아니고, 모든 해외 임가공 제작 수출제품에 대하여 원고가 임가공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며, 자금수지 실적보고 및 월별 선적 리스트 등의 서류는 업무파악을 위한 용도일 뿐, 원고가 사전에 청도마련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고 업무를 통제한 것은 아니다.
(아) 정AA이 쟁점 수출금액 중 BBBB의 사업비용에 충당되고 남는 부분을 임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로 들여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정AA 개인의 소득세 부과가 문제될 뿐, 원고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2) 국내분 수입금액(매출) 신고누락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국내분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피고들은 정AA이 조세포탈죄로 고발될 수도 있다는 피고들의 세무조사 당시의 압박에 시달려 작성해 준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국내분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은 정산서 장부상의 매출금액 중 일부로서 쟁점 수출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치기를 통해 정AA이 관리하는 국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으로서 원고의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국내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함은 위법하다.
(3) 기타 위법사유 주장
(가) 피고들은 쟁점 수출금액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산정하면서, 이에 대 응하는 비용은 138억 원만을 인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률이 무려 40%에 이르는바, 노동집약적인 액세서리 제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순이익률은 비현실적이 고, 추계과세를 할 경우 적용되는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의 총 경비율이 세부 항목에 따라 90% 전후로서, 그에 따른 당기순이익률은 약 9~10.8%에 불과하다는 점 까지 고려하여 보면, 쟁점 수출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매출 부분은 달러로 입금될 당시 해당 날짜에 고시된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비용 부분은 자금수지일지보고에 실제 지출된 중국 위안화로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고시된 실제 환율이 아니라, BBBB에서 업무상 계산 편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한 환율(2000년부터 2002. 9.경까지는 135원/위안, 2002. 9.경부터 2004년까지는 150원/위안으로 각 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에 따라 환산된 한국 원화를 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로도 피고들은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손금 산정의 근거로 BBBB 및 이우사무소의 자금수지일지보고를 제시하고 있는바, 자금수지일지보고상이사님'으로 기재된 항목의 비용 합계 2,730,769,120원은 BBBB의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일용노무비 계상에 관하여 피고의 입증이 없다
(마) 위장매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출수입금액(쟁점 수출금액) 신고누락 여부
(가) 을 4호증, 을 6 내지 11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4, 을 13호증의 1, 2, 을 14 내지 16호증, 을 17, 18호증의 각 1, 2, 을 19호증, 을 29호증의 1, 2, 을 32호증의 1, 2, 을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무역부에서는 '바이어별 외상대 현황' 또는 '정산철'(을 4호증)이라는 정산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서 장부는 원고 또는 BBBB의 선적 상품을 구별 하지 않고, 거래 전체에 대하여 거래처 및 품목별로 빠짐없이 관리된 매출장부인데, '일자'란은 작성기재일(통상 선적한 날 바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선적일과 일치 함)을, '적요'란은 상엽송장번호(invoice number)로서 거래처 구분기호(ML, MM 등) 및 선적일자 등을, '차변'란은 미화($)로 표시된 판매금액(상업송장긍액, 외상매출채권과 통일함)을, '대변'란은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되어 입금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② 위 정산서 장부의 적요란 우측에 '이우입금', '중국입금', '서울입금' 등으로 기재 된 부분은, 수출판매 이후 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BBBB에서 원고에게 입금처를 결정해 줄 것을 의뢰하고, 원고의 지사를 받아 BBBB에 파견된 직원인 김MM가 대금 입금시마다 선적송장별로 어느 계좌로 입금될 것인지를 팩스나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무역부에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입금처가 기재된 것으로서, 판매 당시부터 거래처 또는 선적ㆍ판매자에 따라 입금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매주 금요일에 위 정산서 장부 원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차인잔액에 기재된 금액에 일일이 작은 인장을 찍는 방식으로 결재를 하였다.
④ 원고는 매월 단위로 월별 총판매 및 선적현황을 파악하였는데, BBBB의 중국사무실에서 월별선적내역 목록을 작성하여 원고의 무역부에 이메일로 송부하면, 무역부에서는 원고의 서울사무실에서 선적한 내용을 추가하여 최종적인 '월별선적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위 월별선적리스트 역시 원고 또는 BBBB의 선적 상품을 구별하지 않고, 거래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수출판매분 전부를 기재한 것 이었으며, 위 정산서 장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였다(다만, 위 윌별선적리스트에는 '이우 입금', '중국입금', '서울입금' 등의 기재는 없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매월 초에 위 월별선적리스트 원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결재를 하였다.
⑤ 원고는 자재를 구입한 뒤 한 달 후 현금결제를 할 때 '매입분(원부재료) 지급품의서'(을 10호증)를 작성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의 결재를 받았는데,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원부재료와 국내에서 구입한 원부재료의 구별 없이 하나의 지급품의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였다.
⑥ 원고의 경리부에서는 무역부로부터 받은 월별선적리스트의 기재사항을 모두 회계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AA 또는 경리부 권용 순 차장이 위 선적리스트 중 일부를 '서울입금'분으로 지정해 주면, '서울입금'분만을 회계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월별매출현황'(을 15호증)에서 '매출분'과 '누락분'을 별도로 관리하여, '매출분'만을 원고의 매출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⑦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본인 및 친ㆍ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두고, 위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대금을 소위 '환치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하였으며, 국내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구매대금의 결제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⑧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함에 있어 서명 및 서명고무인으로, 필기체로 된 "w. B. CHung"의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BBBB에서 사용한 대표자의 고무인 역시 유사한 형태의 필기체로 된 "W. B. CHung"의 문구였다(다만, 위 등록서명 상단에 'MARINE CO. LTD.'라는 문구와 하단에 고덕체로 된 "MR. W. B. CHUNG. PRESIDENT"라는 별도의 문구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⑨ 원고는 중국에 파견된 직원들로 하여금 BBBB 및 이우사무소가 중국 현지에서 사용한 자금의 수지 내역을 10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보 형식으로 기재한 '주간 자금수지 실적보고'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⑩ 원고는 2003. 4. 29.경 공인회계사 등에게 해외 임가공 제작 수출과 관련하여 세무상담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에서 구매하는 자재는 무환반출로 중국에 보내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임가공비도 송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할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여 중국업체에 송금을 하여 중국공장에서 원자재를 인수하고 가공하여 중국에서 바이어한테 직수출할 경우 대금은 한국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매출신고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중국업체에 원자재대금 건으로 보낸 금액에 대해 한국에서 원자재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라는 것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2005.12.31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쟁점 수출금액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중국에 파견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자금 내역을 '자금수지 실적보고'를 통해서 관리하고 자금의 집행에 대한 지시ㆍ결정을 하여 오는 등 BBBB의 자긍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
② 원고는 BBBB의 수출대금을 모두 관리하면서, 적당히 나누어 일부는 원고의 매출로 신고하고, 일부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일부는 BBBB의 원재료 구입비용 또는 임가공비용으로 지불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 수출대금은 원고의 지배ㆍ관리를 받았다.
③ 설령 위 정산서 장부에 BBBB에서 선적하여 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국입금', '서울입금' 등의 입금처를 판매 당시부터 거래처 또는 선적ㆍ판매자에 따라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위 정산서 장부 내용 중 청도마련 기재 부분이 곧바로 BBBB의 매출총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 BBBB이 원고와는 별도의 회사로서 독립적인 영업을 하였다면 원고와 BBBB이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여 '원가'를 구분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BBBB의 원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이를 관리하고 회계정리를 하였다.
⑤ BBBB이 중국 당국에 임가공업을 행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송금한 임가공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BBB이 쟁점 수출금액을 중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쟁점 수출금액을 원고의 실질적인 국외수입으로 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⑥ 갑 4 내지 20호증, 갑 22, 23, 27호증, 갑 28호증의 1 내지 7, 갑 29호증, 갑 30, 31호증의 각 1, 2, 갑 33, 34호증의 각 1 내지 5, 갑 40호증의 1 내지 6, 갑 41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BBBB의 임직원 구성 현황, 제품 수주 및 선적 등의 영업활동 내용, 원고의 매출을 별도로 세무신고한 사정,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 원고 및 BBBB의 자재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BBB이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인 것처럼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BBBB에 대한 임가공료 지급 내역, 정산서 장부ㆍ월별선적리스트 등의 관계서류 정리 내역, 세무상담 자료의 내용,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이 쟁점 수출금액 등을 차명계화로 들여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BBBB을 자회사 등의 별도로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외에 설치한 임가공 업체로 인식하고 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내분 수입금액(매출) 신고누락 여부
(가) 을 9, 16, 20,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2005. 7. 14.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위 1. 다.(2)의 ① 및 ②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국내분 수입금액 신고누락'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모두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20호증)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본인 및 친ㆍ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두고, 위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대금을 소위 '환치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하였으며, 국내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구매대금의 결제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2005. 6. 8.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위 1. 다(2)의 ① 및 ②의 기재의 1국내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매출은 원고의 결산장부상에는 매출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거래이고, BBBB의 매출로도 계상ㆍ신고된 바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30호증)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작성의 위 확인서(을 20호증)가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었다거나, 고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 이상, 설령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이 매출누락사실 등을 부인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들은 위 확인서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14, 86누315, 86누316 판결 취지 참조).
③ 원고는 국내분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은 위 정산서 장부상의 매출금액 중 일부로서 쟁점 수출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2005. 6. 8.자 확인서로 위 국내분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이 쟁점 수출금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3) 기타 위법사유에 관하여
(가) 당기순이익률 관련 주장에 관하여
① 쟁점 수출금액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때 원고는 누락되었던 쟁점 수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그 비용을 입증해야 할 것이지(그러나, 원고는 을 34호증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비용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당기순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비용 산정시 환율 적용상의 잘못에 관하여
① 피고가 비용 산정시 환율을 잘못 적용한 잘못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 1. 라에서 본 바와 같다.
②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자금수지일지보고상 '이사님' 계정의 비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
①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갑 35호증, 을 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중국사무소 자금수지 설적보고서에 기재된 '이사님(사장님) 경비', '이사님(사장님) 출장비', '이사님 판공비1 등의 부분은 그 실제 사용용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어, 이를 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처분사유의 입증 여부에 관하여
① 을 8, 9, 11호증, 을 20 내지 27호증, 을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일용노무비 계상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②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위장매입부분 손금인정 주장에 관하여
① 을 2, 37호증의 각 1 내지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장매입 부분은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한 사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