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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502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3. 15. 개업한 법무법인이고, C은 2012. 4. 30.부터 2015. 7. 6.까지 원고의 소속 구성원 변호사였다.

용인세무서장은 2015. 8. 31.부터 2015. 10. 2.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2014사업연도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이 C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5,500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12. 9. 위 5,500만 원 중 참가인이 D(C의 처의 이종사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C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4,000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수령 및 신고누락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는 쟁점 금액을 원고의 매출과 익금에 산입하여 2017. 3. 8.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38,540원(가산세 포함)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 9,906,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금액을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의 대가로 쟁점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누락 한 사실도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참가인의 대표이사 E의 진술, 참가인의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기안문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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