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5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2세)가 들어오자 위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올린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8. 11. 14. 19:06경부터 2019. 6. 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결과), 통신자료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 내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