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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1.20 2018고단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01:48경 위 ‘D’ 여성 공용샤워실에서, 샤워실 천장 환기구에 카메라를 샤워실 거울을 향하게 설치하여 놓고 E(여, 25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샤워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구매 영수증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 사진, 몰래 촬영된 영상 캡쳐사진 등 복구 CD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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