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69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C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승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3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일람표 연번 1-20),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일람표 연번 21-360)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