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 대구 북구 B 건물 C 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복원 영상 확인)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가.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나.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3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