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렉카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29세)와 각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안산시 단원구 F 3층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및 음부가 드러나는 내용의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동의 없이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피해자들은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거니와 동영상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