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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5299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D와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직접 지급받는 구조이다.

(2) 기업구매자금 대출 중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방식(Business to Business, 약자로 ‘B2B')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Market Place, 약자로 ’MP‘)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대출이 실행된다.

다. 원고는 2010. 3. 15. D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4,75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D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구매자금대출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750만 원(대출금액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비율을 95%), 피보증인 D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D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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