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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242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6. 8. 2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문틀 등 목재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와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그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이고, 그 중 이른바 B2B 방식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각 MP(Market Place) 업체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의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판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대출이 실행된다.

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 1) 원고는 2010. 5. 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대출예정금액 14억 원, 보증비율 85%, 보증금액 11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그 후 기업구매자금대출액의 80%에 대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으로 조건을 변경하였다

), 중소기업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MP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업체인 소외 회사는 판매업체인 피고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 정보를 입력하고, 판매업체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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