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795,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6. 11.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세제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C’을 운영하는 D와 거래관계가 있던 사람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직접 지급받는 구조이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중 이른바 B2B 방식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MP(Market Place) 업체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대출이 실행된다.
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 1) 원고는 2011. 3. 2.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대출예정금액 315,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금액 283,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D는 2008. 4. 10., 피고는 2013. 12. 10. MP 업체인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이하 ‘이상네트웍스’라 한다)의 ‘B2B e-마켓플레이스’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3 D는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