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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나32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5. 10. 2.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던 중 2010. 10. 22.경 F ㈜를 설립하였는데, ‘D’와 F ㈜ 모두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대표자도 C로 동일하였다.

나.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8. 7.경부터 2011. 4. 말경까지 ‘D’에게 식자재 물품을 판매하다가 2011. 5.경부터는 F ㈜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2. C(상호 : D)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을 8,1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1. 4. 12.부터 2011. 10. 11.까지, 채권자를 E은행으로 각 정하여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보증금액을 8,100만 원, 대출예정금액을 9,000만 원, 보증비율을 90%로 각 기재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C는 E은행과 사이에 C가 판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E은행에게 대출신청을 하면 E은행이 직접 판매기업에게 대출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e-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

항 기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Market Place(MP)‘ 업체의 중개를 통해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하여 은행에 판매대금추심의뢰를 하는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방식(Business to Business, 약자로 ‘B2B')으로 실행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C와 피고는 모두 MP 업체인 ’G'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MP 사이트’라고 한다)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

바. C는 2011. 6. 1. 이 사건 MP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매계약일을 ‘2011. 6. 1.’, 매매거래금액을 ‘1,9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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