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5가합100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테이프 절단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재무팀장이다.

피고 D는 H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E은 I의 명의상 대표이며, 피고 F은 I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 G은 J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직접 지급받는 구조이다.

(2) 기업구매자금 대출 중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방식(Business to Business, 약자로 ‘B2B')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Market Place, 약자로 ’MP‘)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대출이 실행된다.

다.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07. 3. 26.경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