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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나2007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3. 2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원고가 보증금액을 25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3. 28.까지, 대출예정금액을 280,000,000원, 보증비율을 90%로 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2. 3. 28.경 및 2013. 3. 28.경 두 차례에 걸쳐 보증조건이 변경되어 그 보증기한이 2014. 3. 28.로 연장되었다.

피고 C은 2012. 3. 3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 A은 개인사업자 “D”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위 D은 2013. 4. 30. 폐업하였다). [2]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사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이다.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게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중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방식(Business to Business, 이하 ‘B2B 방식'이라 한다)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Market Place, 이하 ’MP업체‘라 한다)의 중개 하에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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