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09』 피고인은 2018. 6. 9. 23:43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옆 공용 화장실 왼쪽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8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오른쪽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 14:50 경부터 2018. 6. 9. 23:4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3887』 피고인은 2018. 7. 2. 경 포 천시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에 ‘ 총 구하는 금액 15만 원, 1 ~ 3만 원 하루 수고비 5천 원, 5 ~ 8만 원 하루 수고비 1만 원, 10만 원 이상 하루 수고비 1만 5천 원, 정보인 증 다 해 드리고 원래 다른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해 왔는데 요즘은 없으셔서 지인 소개로 트위터 왔습니다,
글 사진 거래 내역 100 이상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2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5일 후에 원금 상환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50 경 피고인 명의 H 은행 (I)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불법 촬영 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 불특정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추가 영상 추가 건), 수사보고( 본 건 당시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