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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40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41』 피고인은 2017. 9. 4. 04:50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25,12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67』 피고인은 2017. 4. 19. 10:38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분식점에서, 피해자 H이 주방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부근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45』 피고인은 2018. 2. 1. 08:40 경 포 천시 I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시동을 걸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택시 데시 보드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8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4. 09:00 경 포 천시 L 건물 5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피해자 남편 명의 운전 면허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백 팩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8. 15:55 경 포 천시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크루즈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집에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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