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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71』 피고인은 2015. 6. 27. 00:15 경 포 천시 C 아파트 105동 1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 피해자 D 와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하다 흥분하여 3회에 걸쳐 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대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교 악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632』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2006. 5. 경부터 동거하던 중 2010. 1. 12.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9:30 경 포 천시 C 아파트 105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청소를 위해 이동해 달라고 한 것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싱크대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싱크대 서랍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및 범행 재현 /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촬영 사진 / 현장 임장 및 현장 촬영 / 11. 27. 피해자 면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임장 당시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폭행 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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