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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602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하나은행 신용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02』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8. 5. 16. 02:50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친딸인 D가 집에서 몰래 가져온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함께 들어간 후,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260』 H(18 세), 피고인 A(24 세), 피고인 B(19 세) 은 중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1. 장물 취득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3. 10. 알 수 없는 시간부터 2018. 3. 25. 알 수 없는 시간 사이 포 천시 I 앞 노상에서 H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10. 알 수 없는 시간부터 2018. 3. 25. 알 수 없는 시간 사이 포 천시 소 흘 읍 이동 교리 149-17 통일 대 버스 정류장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A가 취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가 H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5. 13:05 경 포 천시 K에 있는 L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30 세 )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취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6만 5천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3만 3천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3만 3천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만 6천원 상당의 허리띠 1벌 등 총 14만 7천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매한 사실을 알고 그 카드로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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