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33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35』 피고인은 2015. 5. 13.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포 천시 지부에서 당시 동거하던 연인인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와, C의 동의 없이 현금 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0. 22. 03:40 경 포 천시 포 천로 1630에 있는 동명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1만 원을 꺼 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사 먹고, 휴대전화만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현금 1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161』 피고인은 2016. 12. 7. 19:00 경 포 천시 F 나 동 103호 원룸에서 피해자 G(21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계좌거래 내역 (C) 『2017 고단 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D 진술 청취- 녹취서)

1. 휴대폰 통화 내역, 시 시티 브이 캡 처 사진 『2017 고단 1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G 제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