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5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31』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 주 )C 부회장 및 ( 주 )D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5 층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경기 포 천시 G 일대에 ( 주 )C 가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시공사로 삼성 중공업을 선정하였다.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줄 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포 천시 G 외 5 필지는 2007. 11. 경 ( 주 )H에서 I( 주 )로부터 92억 원에 매입하였으나 2008. 경에 ( 주 )H 의 부도로 인해 리조트 개발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어 사업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6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I( 주 )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8. 12. 3. J( 주 )에서 위 67억 원에 대한 대출보증 책임으로 채무 승계를 받아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위 토지에 J( 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이 위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철거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0. 6. 위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 주 )C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95』 피고인은 ( 주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4.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5 층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기독교 테마 파크를 하려고 경기 포 천시 G 일원의 토지 9만 평을 거의 다 매입하였고, 그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500억 원 대출이 나온다, 빠르면 설 전에 늦어도 2월 안에 위 사업 부지 1만 2천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