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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8고단1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8: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13에 있는 일 봉산 사거리 앞 도로를 쌍용 사거리 방향에서 일봉 산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아우 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과실의 정도,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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