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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정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방아 다리 사거리를 일 봉산 사거리 쪽에서 BYC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 차량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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