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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0 2018고단2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2:4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쌍용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쌍용동 일 봉산 사거리 방향에서 불당동 원형 육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불당동 원형 육교 방향에서 광명 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DD11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면서 바닥에 강하게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쌍용 사거리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사진, K9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신호 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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