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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2:5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43-20에 있는 쌍용 지하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로데오거리 쪽에서 일봉 산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도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2:5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 치과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대로 43-20에 있는 쌍용 지하도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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