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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방아 다리 사거리 방향에서 일 봉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따라 우측으로 통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16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분쇄 골절 및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사고 현장사진( 수사기록 1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발달이 크게 저해되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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