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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2고합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회차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가 수리비 약 1,343,470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B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소유하면서, 2004. 4. 25.경부터 2012. 7. 17.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차량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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