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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1 2021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3:2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예곡동 남해안대로 가 포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7번)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8번), 각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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