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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내 약 1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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