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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11:20경 서울 중구 국립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9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16: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 여부 등), 의무보험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그 중 두 번째 무면허운전은 첫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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