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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1 2014고단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 소재 제일아파트 입구 도로를 강변도로 방면에서 제일아파트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박 유산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659,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촬영 사진 첨부)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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