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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로에 있는 박산삼거리를 복용네거리 방면에서 복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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