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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9 2013고단5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용 등 문제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아들인 C, D에게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위 C 등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4. 12:0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C 등에게 자동차를 사주기 위해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안방 장롱 속 검정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와 인감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5. 4.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동 주민센터에서,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란에 ‘B, F, 경기 이천 E’라고 기재한 뒤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2) 같은 달 7.경 위 관고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 구입 관련 서류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5. 4.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판매사원 J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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