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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6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연신내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법인 설립이 어려우니 3개월만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 달라, 3개월 후 신용이 회복되면 법인대표 명의를 나에게 이전할 것이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걱정 말라.”라고 말하여 C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C 소유의 D 아우디 차량과 E 그랜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C가 제공해 준 차량을 담보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경 인천 연수구 F건물 C동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필수기재사항에 성명 ‘C’, 휴대전화 ‘H’, 결제계좌 ‘국민은행’, 계좌번호 ‘I’, 선택기재사항에 직장명 '주 G’, 직위 ‘대표’, 직장주소 ‘인천 연수구 F건물’라고 기재를 한 후 신청인/예금주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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