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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지인 C에게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산마’ 유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 설립단계에서 2개월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C으로부터 그 허락과 함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삼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명의로 ‘뉴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구비되어 있던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ㆍ오토론 약정서’ 용지 ‘대출조건’란에 ‘일천칠백만원’, ‘제품’란에 ‘뉴 카니발’, ‘대출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자동차 할부금융ㆍ오토론 신청서’ 용지의 ‘대출신청인 정보’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할부금융ㆍ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할부금융ㆍ오토론 신청서’ 1통씩을 각각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그곳 직원 G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자 H에게 팩스로 일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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