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C’ 식당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수대출업자에게 연락하였는데 일수대출업자가 B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B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서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여 일수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5.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중랑구 G건물 H호’,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은행재추용’, 발급통수란에 '1'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민센터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약속어음 작성 관련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8. 1.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수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어음 금액, 발행일, 발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