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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5구합635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604,604,0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 9.부터 2013. 4. 8.까지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C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71,049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2. 4.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2008. 6. 28. B이 원고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3,683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 및 제2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의 1주당 가액을 16,644원,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가액을 6,830원으로 평가하여 2013. 7. 23. 원고에게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724,258,990원 및 2008. 6. 28.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75,97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3. 10.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5. 3. 5.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추가적립한 대손충당금 2,897,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제1주식의 1주당 가액은 16,644원에서 14,78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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