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게 한 2008.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381,697,02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각 전무 겸 주주였다.
그리고 E는 원고의 매형인데, B 및 D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06. 8. 1. 파주시 F 임야를 취득한 후 2009. 5. 9.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E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으로, ① 원당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6. 8. 1.부터 2012. 6. 11.까지 공장신축 대출이자 787,055,447원 중 335,962,258원, ② 2008. 2. 1. 대우측량 등에 대한 공장신축 용역대금 171,600,000원 중 123,366,152원, ③ 2010. 1. 29. 공과금 57,000원, 2010. 6. 17. 화재보험료 2,90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E로부터 총 합계액 462,788,24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6,647,660원(가산세 포함),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392,550원(가산세 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32,231,450원(가산세 포함), 2011.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33,494,380원(가산세 포함), 2012. 6. 30.자 증여분 증여세 16,062,44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현금증여분 증여세'라 한다)하였다.
다. 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는 2008. 11. 24. 특수관계자인 D로부터 D 발행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0,000,000원(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그런데 D가 2008. 6. 30. 신축ㆍ분양 중인 G 아파트 건물과 부속토지의 분양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건물은 건물 분양가액에 건설이 완료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부속토지는 토지 분양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시가는 220,553원이고, 이 사건 주식은...